홍성군, 조부모 돌봄에도 월 30만 원 지원

  • 등록 2025.10.08 01: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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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이내 친족이 영유아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가족돌봄수당’ 지급

 

시민행정신문 기자 | 홍성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10월부터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해 영유아를 돌볼 경우 ‘가족돌봄수당’으로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가족돌봄수당을 희망하는 가정은 부모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영유아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 가구다.

 

지원 요건은 부모 중 한 명과 아동이 홍성에 거주해야 하고,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육아조력자)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선정된 육아조력자는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돌봄 활동은 홍성군과 충남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모니터링한다. 교육 수료와 돌봄 수행·시간 확인을 거쳐 다음 달 말 수당이 지급되며, 부정수급 시 자격 정지와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이화선 인구전략담당관은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은 양육 공백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 등 친족의 돌봄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를 통해 세대 간 유대가 강화되고 지역사회 돌봄 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앞으로도 돌봄 공백 해소와 가족 친화적 정책 확대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육·복지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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