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변경’… 내년 2월 시행

  • 등록 2025.10.09 16: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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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주차 7시간 제한, 아파트 단지 적용 범위 확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진주시는 내년 2026년 2월 5일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를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기준을 변경된 규정에 맞춰 적용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완속충전구역에서의 주차 시간은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4시간까지 허용되지만, 플러그인(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최대 7시간까지만 주차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또한 완속충전구역 장시간 주차 단속 예외 시설의 범위도 기존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서 ‘100세대 미만 아파트’로 대폭 축소해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된 제도는 10월 2일 이후 진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행정 예고됐으며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완속충전구역 이용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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