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 12,121원 확정

  • 등록 2025.10.09 16:33:46
크게보기

올해 11,779원 대비 342원 인상(2.9%), 내년도 최저임금 대비 1,801원 높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서초구는 구 소속 근로자 등에게 내년 1년간 적용할 2026년 생활임금을 시급 12,121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기존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결정되는 임금이다. 서초구는 2018년부터 매년 최저임금, 근로자 임금 수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서초구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연도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대상을 심의·결정하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확정된 2026년도 생활임금은 2025년도 생활임금 11,779원보다 2.9%(342원) 상승한 금액이며 이는 지난 7월 고시된 최저임금보다 1,801원(17.5%) 높은 수준이다. 소정근로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근무 시 지급되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총 253만 3,289원으로 서울시에서 고시한 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하다.

 

또, 이번에 확정된 서초구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구에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소속 근로자로 올해 기준 총 753명이 2026년도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생활임금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