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 일제조사 실시

  • 등록 2025.10.10 11: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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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까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자료 사전 정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10월 2일부터 31일까지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가 이뤄지지 않아 계속해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확인하고, 이들 차량을 비과세 전환해 시민들의 세부담을 해소하며 불필요한 자동차세 체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고질 체납차량 중 멸실·소멸로 인정되는 차량, 폐차장에 입고돼 사실상 폐차된 차량,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등이다.

 

특히, 멸실·소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차종별 차령 10~12년 경과 , 최근 4회 이상 체납, 책임보험 미가입 2년 초과 및 자동차검사 2회 이상 미이행,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 미운행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조사 결과 사실상 소멸·멸실·폐차로 인정되면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비과세 조치 이후 차량 운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동차세를 소급해 부과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실시한 조사에서는 총 52대 차량을 비과세 조치한 바 있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자동차세 부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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