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동절기 AI 특별방역 대책 추진

  • 등록 2025.10.13 08: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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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94개 가금 농가 대상, 오는 2026년 2월까지 운영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충북 진천군이 겨울철 조류독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방역 대상은 관내 94개(닭 62, 오리 30, 메추리 2) 가금 농가로 지난 9월 22일 대책을 추진해 오는 2026년 2월까지 운영된다.

 

군은 현재 관내 가금 농가 방역 점검을 마쳤으며, 미흡한 1개 농가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관내 거점소독소(진천읍, 덕산읍, 초평면) 3개소는 시설 개보수를 끝냈고 내년 2026년 2월까지 24시간 운영한다.

 

아울러 관내 철새도래지 신규 지정, 출입 통제 공고와 함께 가금농장 전담 관제 1:1 매칭(공무원:농가)을 통해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특별방역 대책 기간 중에는 가금 농가 방역 수칙 행정명령을 시행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윤성호 군 축산유통과 주무관은 “군은 앞으로 과거 AI 발생 발생농장과 야생조류 분변 검출 지역이 반영된 방역전략지도를 구축해 차단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통제초소 운영, 동절기 오리 농가 휴지기제 대상 농가 최종 선정 등을 통해 빈틈없는 방역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학영 기자 12345hy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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