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 등록 2025.10.13 10: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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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영동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설 관계자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고포상제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 백화점 등),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포함), 다중이용업소 이며,

 

포상금이 지급되는 위반행위로는 ▶소방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 차단 행위 ▶비상구 및 방화문 폐쇄·훼손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이다.

 

신고 방법으로는 위법행위 현장 사진 등 증명자료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충북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 1회당 현금 10만이 지급되며,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50만원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명제 소방서장은“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과 같다”며“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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