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보건의료원 응급환자 이송지원 시행규칙 제정으로 군민 생명보호 강화

  • 등록 2025.10.14 17: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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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민 응급환자, 사설구급차 이용 시 이송비 지원받는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릉군은 '울릉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도서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증진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이송’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했으며 재정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을 구체화했다.

 

또한 당해 연도에 발생한 이송 환자의 지원 신청이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경우,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지원 신청 기한은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했다.

 

지원 신청은 이송환자 또는 보호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울릉군 보건의료원에 제출하면 된다.

 

울릉군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 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지리적 제약이 큰 도서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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