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부동산 허위 광고 방지 위한 점검 실시

  • 등록 2025.10.14 17: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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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근절 위해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13일부터 11월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대문구지회와 협력해 민‧관 합동 중개업소 지도‧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허위·과장 광고나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매도 권유 등 부정 행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구는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민원 제보가 접수된 지역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삼아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내용과 실제 거래 대상물을 대조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가 불가능한 매물 광고, 시세를 과장·축소하거나 주요 조건을 누락한 광고,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매도 권유,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허위 광고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업무정지 처분은 물론, 필요 시 수사의뢰나 고발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동대문구는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주민 피해와 시장 불신을 바로잡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민‧관이 협력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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