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수원시청 노동조합,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 등록 2025.10.15 0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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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3% 인상, 정년 63세 연장 등 근로 여건 개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14일 수원시청 노동조합(환경관리원)과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전년도 통상임금 총액 대비 3% 인상과 가족수당 인상(첫째 5만 원, 둘째 8만 원, 셋째 12만 원)이 반영됐다.

 

정년은 기존 만 62세에서 만 63세로 연장됐고, 장기재직휴가는 최대 20일까지 확대됐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다.

 

새로 신설된 제도는 무급휴직 12개월, 새내기도약휴가(재직 1~5년 미만 3일), 생일휴가, 격무수행 특별휴가(2일 이내) 등이다.

 

이날 수원군공항이전 시민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권혁주 수원시 환경국장, 최호진 수원시청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권혁주 환경국장은 “이번 협약은 노사 간의 신뢰와 대화를 바탕으로 이뤄낸 상생의 결과”라며 “협력적 노사 관계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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