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050원 확정

  • 등록 2025.10.15 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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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비 3.4% 인상…최저임금보다 16.8% 높은 수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026년도 생활임금을 1만 2,050원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물가 상승률·근로자 생계비·유사 근로자 임금·구 재정 여건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며, 지난 2015년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에 결정된 2026년 생활임금은 2025년 시급인 1만 1,650원보다 3.4% 인상된 수준으로, 2026년 최저임금인 1만 320원보다 16.8% 높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유성구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900여 명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월 209시간 근무하면 251만 8,450원을 받게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인상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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