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농가 접수

  • 등록 2025.10.15 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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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최대 6명까지 신청할 수 있고 근로기간 최대 8개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금산군은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접수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은 결혼이민자 초청과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라오스 및 필리핀 근로자 초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구당 최대 6명까지 신청할 수 있고 근로기간은 최대 8개월이며 농가주 숙소와 사업장이 모두 지역 내에 위치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내년부터 법무부 기본계획에 따른 제도 변경 사항이 적용돼 신규 추천의 경우 결혼이민자가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2촌 이내 친척까지만 가능하다.

 

또한, 입국 후 근로자 무단이탈 또는 위법사항 적발 시 해당 추천자는 향후 1년간 근로자 추천을 제한할 방침이다.

 

금산군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농가 신청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번 신청 접수를 통해 농가들의 농업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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