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사무소, 나주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

  • 등록 2025.10.15 17: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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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273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의안 채택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나주시의회는 15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사무소 나주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에 사무소 소재지를 명시적으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나주시 빛가람동)으로 확정할 것과 ▲후속협의 전 과정에서 상징성·정합성·거버넌스 접근성을 가산요소로 명문화하고, 다른 현안과의 정치적 교환·거래를 일체 배제할 것, ▲정부·광주시·전남도는 나주 유치에 필요한 인프라와 예산을 조속히 확정하고, 연합 출범 일정과 연동해 행정 공백 없이 집행 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김철민 의원은 “나주는 광주·전남이 함께 조성한 전국 유일의 초광역 혁신도시로, 연합사무소의 입지로서 공동 정체성과 상생의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역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동혁신도시의 상징성을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공공기관이 밀집된 나주는 광주·전남 간 일상 교류의 중심지로, 연합 거버넌스의 실무 협의 및 대시민 소통에 최적화된 운영 거점이다"며 지리·행정적 효율성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과거 전남도청 이전 과정에서의 지역민 상처를 언급하며, 공동혁신도시의 정신을 살리고 연합의 미래를 여는 길을 시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 있게 관철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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