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법’ 대표발의

  • 등록 2025.10.15 19: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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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 사정토지 경북 188㎢, 경남 104㎢, 전남 102㎢, 전북 64㎢,, 충북 28㎢, 산재
- 일제강점기 이후 장기간 무단방치 토지 문제 해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장기간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방치된 ‘미등기 사정토지’의 등기와 국유화 절차를 담은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미등기 사정토지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실시된 토지·임야조사사업(1910~1935)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와 경계를 확정한 이후 오늘날까지 보존등기가 있지 않은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이다. 미등기 사정토지의 면적은 경북 188㎢, 경남 104㎢, 전남 102㎢, 전북 64㎢,, 충북 28㎢ 등 전국에 약 63만여 필지, 544㎢가 산재해있다.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된 것은 사정토지 소유자의 사망·월북·미등기 전매 등이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장기간 방치되면서 쓰레기 투기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안전과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사각지대에 무단 방치된 토지에 대한 고충민원의 다수는 미등기 사정토지와 관련된 것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미등기사정토지에 대한 민원이 6,687 필지에 달하고 있으나 해결방법이 부재했다.

 

이 제정안은 미등기 사정토지를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등기하지 않은 나머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했다.

 

임미애 의원은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했던 미등기 사정토지 문제를 이번 제정법을 통해 해결하고 국토의 공익적이고 효율적 이용이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석 기자 ljsb27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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