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소상공인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시행

  • 등록 2025.10.16 1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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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당월 청구요금 4개월 균등 분할납부 가능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목포시는 겨울철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난방비 지출이 집중되는 동절기에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청구된 도시가스 요금은 4개월 동안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신청은 관할 도시가스사 방문 접수, 콜센터 전화, 전용 애플리케이션,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일반용(음식점·미용실·숙박·세탁업 등) 및 업무난방용(상가, 빌딩 등) 요금 사용자는 요금고지서의 고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용량 사용자나 산업용 등 다른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여부 확인을 위해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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