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철 도의원,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5.10.16 11: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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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을 명확하게 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 강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10월 15일(수)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에서 제명을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조례'로 변경하여 직관성을 높이는 등 전반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문장을 다듬었다.

 

신승철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민 누구나 조례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등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의 내용이 도민들에게 더욱 명확하게 전달되고, 상위법과의 충돌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기반이 마련되어, 남도 맛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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