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 대폭 강화

  • 등록 2025.10.16 11:32:59
크게보기

주민 생활환경 개선․교통질서 확립 위해 관계기관 합동 추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양군은 최근 일부 이륜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과 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잇따르자, 생활환경 개선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소음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특히 민원이 집중되는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속초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소음 기준을 초과한 운행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 구조변경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양양군은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소음저감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음기 불법 개조 금지 △불필요한 공회전 자제 △난폭운전 및 굉음 질주 행위 금지 △과도한 경적 사용 자제 등을 당부했다. 군은 이러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운전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소음은 군민의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해치는 문제인 만큼, 불법 구조변경과 고의적인 소음 발생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은 주민 불편 해소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1월 중 관계기관과 함께 불시에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이후에도 불시 단속을 이어가 군민의 생활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