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양양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 등록 2025.10.16 1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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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기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양군은 지난 10월 2일 침체된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양로 일대를 ‘양양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상인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형 상권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양양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는 지난 9월, 양양군에 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그 결과 양양군의 두 번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지정 구역은 양양읍 남문리 11-2 일대 14,548㎡ 면적에 205개 점포가 밀집된 지역으로, 다양한 업종이 조화를 이루는 중심 상권이다.

 

이번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가맹점등록과 국·도비 공모사업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지원도 가능해진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지역경제 회복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지역 주민과 상인이 함께 성장하는 활기찬 거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 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점포지정 요건을 완화해'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같은 해 12월 ‘남문 골목형상점가’를 군의 첫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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