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권익위, 최근 10년간 검찰 민원 1만 7천여 건 접수했지만 처리는 0건

  • 등록 2025.10.16 20: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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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고충 민원 사각지대 없도록 모든 수사기관 포함해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10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17,000여 건의 검찰 관련 민원이 접수됐지만, 권익위가 처리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민주, 평택시병)이 권익위와 국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권익위에 접수된 검찰 관련 민원은 17,051건이었다. 이 중 윤석열 정권 기간(2022년 ~ 24년)에만 46%에 달하는 7,872건이 집중됐다.

 

하지만, 권익위는 검찰 관련 민원은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모두 이송 종결했다. 같은 기간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 43만여 건 중 95%가 처리된 것과는 극명히 대비된다.

 

이는 권익위의 소극 행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권익위는 고충 민원 처리와 관련한 모든 분야의 행정 기관을 조사할 수 있다. 법은 이를 심의·의결하는 행정 절차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권익위가 시행령을 통해 경찰 관련 분야에만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정했다. 법 취지를 권익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소위원회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고도 정권에 따라 입장을 바꾸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과거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됐을 당시 권익위는 개정안 취지에 찬성한다면서, 시행령 개정절차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인 21대 국회에는 법 개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로 선회했다.

 

김현정 의원은 “권익위 설치법은 모든 행정기관의 고충 민원을 조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권익위가 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었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공수처, 중수청 등 모든 수사기관을 고충민원에 포함해 권익위가 국민의 권익 보호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기자 ljsb27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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