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민물가마우지 피해방지 대책 추진

  • 등록 2025.10.20 08: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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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 지역 확대, 전담 피해방지단 운영 통해 어업 피해 신속 대응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원주시는 최근 민물가마우지 개체수 증가로 인한 내수면 어업과 생태계 전반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민물가마우지 피해방지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기존 포획 지역 내수면 5개소 외에 추가로 3개소를 지정해 포획을 추진한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류 자원 감소와 어업인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분산과 서식밀도 조절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포획 중심의 사후 대응뿐 아니라 사전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특히 민물가마우지 번식 시기에 맞춰 인공섬과 하천변 휴식처 등 주요 출몰지를 모니터링하고, 집단 번식 시도가 확인되면 둥지를 제거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2026년부터 민물가마우지 전담 피해방지단을 구성·운영해 피해 신고 시 포획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업인의 자력 포획 허가 신청 시 신속한 허가가 이뤄지도록 행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단, 민물가마우지 포획은 허가받은 인원을 중심으로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진행할 방침이다.

 

이정용 환경과장은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어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 강화와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한 대응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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