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상생공동체 아카데미’개최...상가임대차법 바로 알고 분쟁 예방

  • 등록 2025.10.20 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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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성동안심상가빌딩에서 상가 임대인·임차인 20명 대상 하반기 상생공동체 아카데미 운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공동체의 상생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10월 28일 ‘하반기 상생공동체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생공동체 아카데미’는 성동안심상가(성수일로12길 20) 8층 대회의실에서 상가 임대인 및 임차인 등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상가임대차 관련 전문 강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의하고, 상가임대차 시 발생하는 실제 분쟁 사례와 예방 방법을 소개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수강생들이 직접 겪고 있는 다양한 고민을 상담해 주는 시간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경우 10월 27일까지 성동구청 지속발전도시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예방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매주 목요일 성동안심상가에서 ‘상가임대차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상담 이용 편의를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가임대차상담소’로 확대 운영 중이다. 성동구민뿐만 아니라 지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나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지속발전도시과에 사전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과 법령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상생공동체 아카데미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상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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