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벼 깨씨무늬병 피해조사…재난지원금 지원

  • 등록 2025.10.20 11: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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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정도에 따라 농약대‧대파대 등 복구비 및 생계비 지원 예정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는 올해 7~8월 이상고온과 9월 잦은 강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이 지난 10월 14일 농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벼 깨씨무늬병’은 벼 잎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병반이 생기고, 심한 경우 벼알에 반점이 형성되어 품질 저하를 유발하는 병해다. 경남 지역 피해 면적은 18개 시군 4,960ha로, 도내 전체 벼 재배면적인 60,231ha의 8.2%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피해 조사를 통해 피해율이 30% 이상 80% 미만 농가에는 ‘농약대(82만 원/ha)’를, 피해율 80% 이상 농가에는 ‘대파대(372만 원/ha)’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농가단위 피해율에 따라 50% 이상 피해 농가에는 생계비(2인 가구 기준 121만 원/세대)를 지급하고, 정책자금 상환 연기(30% 이상 50% 미만 피해: 1년, 50% 이상: 2년) 및 이자 감면 등 간접지원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곤 경상남도 농정국장은 “올해 이상고온과 잦은 강우로 인해 벼 깨씨무늬병 등 예기치 못한 각종 병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재해 인정으로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도에서는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영 기자 12345hy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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