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전기자동차 비공용 완속충전시설 민간보급사업 신청 안내

  • 등록 2025.10.20 12: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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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30만 원, 이메일 신청 접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화순군은 10월 27일부터 친환경 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기자동차 비공용 완속충전시설 민간보급사업을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화순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화순군 내 사업장이 위치된 법인 등이며, 전기자동차 소유자(2025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포함)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에 충전기를 설치할 부지를 확보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물량은 총 20대로 충전기 종류에 따라 최대 13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액에 따라 사업 물량은 변경될 수 있다.

 

신청자가 충전기 제조·판매사와 직접 계약 후, 판매사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화순군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충전기 기종과 제조·판매사 현황 등은 환경부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며, 이후 신청자는 선착순으로 수시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는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및 상이·독립 유공자,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면 지역 거주자, 화순군에 연속하여 오래 거주한 자 순이다.

 

노삼숙 환경과장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확대 구축할 계획이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사업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는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청 환경과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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