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하늘정원, 반려동물 장례문화 상생협약

  • 등록 2025.10.20 12: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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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장례비 20⁓50% 감면…시민 부담 완화 기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광역시는 최근(10월11일) 열린 ‘2025 광주 펫크닉’ 행사에서 지역 반려동물 장묘업체인 ㈜하늘정원과 ‘반려동물 장례문화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장례 수요가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올바른 장례문화 정착과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민은 ㈜하늘정원을 이용할 경우 반려동물 장례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반시민은 20%,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배려계층 시민은 50%까지 비용이 감면된다.

 

감면 항목은 동물 화장·염습·추모예식 비용이며, 관·수의·유골함 등 선택품목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감면 신청은 반려동물 사망 후 업체 예약 때 광주시민 또는 사회적 배려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배귀숙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이번 협약은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과 시민 편의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는 의미 있는 민관협력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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