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백종한 서구의원,‘긴급복지 지원 조례’일부 개정,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10.21 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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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발굴, 현장확인 등을 조례에 명문화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갑작스러운 위기에도 단 한 사람의 이웃도 외면하지 않겠다는 광주 서구의 복지 철학이 제도적으로 강화됐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은 제33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긴급지원심의위원회’기능을 서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 수행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복지 심의 기능이 통합되어 의사결정 절차가 단축되고, 실제 지원까지의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현장 확인, 사후관리, 환수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법령에 따라 명확히 적용하도록 해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강화했다.

 

백 의원은 “행정의 속도가 때로는 생명을 구한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구가 따뜻한 공동체 복지의 모범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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