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적극행정 법제사례 교육으로 공직자 전문성 높여

  • 등록 2025.10.21 12: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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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 대상 부안군 적극행정 법제사례의 이해 교육 실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안군은 지난 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법제 사례의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의 법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해석 및 집행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안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운용할 수 있는 실무적 관점을 배우고, 공공의 이익을 중심으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는 적극행정 실천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교육은 법제처 김혜영 서기관과 김치영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 입안·정비·해석의 원칙 △유연한 입법 방식의 활용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령 정비 △경제활성화 및 규제혁신을 촉진하는 법제개선 등 구체적인 법제처 사례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자치단체가 현장에서 마주하는 법령 해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정부 유권해석 △자치법제 119 등 법제처의 제도적 지원방안이 소개되어 실무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법제 기반 위에서 추진되는 적극행정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법제 역량 강화를 통해 공직자들의 행정 현장의 판단력을 높이고, 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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