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영유아 돌봄 가정에 '가족돌봄수당' 지원

  • 등록 2025.10.22 0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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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등 4촌 이내 가족이 돌보면 30만 원 지급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당진시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부모를 대신해 영유아를 돌볼 경우, 월 30만 원의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당진시의 새로운 돌봄 정책으로, 맞벌이·다자녀·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로 10월부터 시행했다.

 

지원 대상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이상~47개월 미만 영유아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4인 가구 기준 914만 7,000원)인 가구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충청남도에 거주해야 하며,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육아 조력자)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수당은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돌봄 시 월 30만 원, 2자녀 45만 원, 3자녀 이상 60만 원이 지급된다. 단, 어린이집·유치원(9시~16시) 이용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양육 수당을 받는 조손가정, 기타 유사 돌봄 지원을 받는 가정은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선정된 육아 조력자는 사전 교육(온라인 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충남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교육 수료 여부와 돌봄 시간 및 내용 등 확인을 거쳐 다음 달 말 수당이 지급되며, 부정수급 시 자격 정지 및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당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 돌봄 환경 조성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육·복지정책 확대를 통해 돌봄 공백 없는 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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