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서구의회 김형미 의원, 광주 최초‘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 등록 2025.10.22 10: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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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21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는 주민들이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 계약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조례에는 전국 최초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배포 ▲법률상담 및 실태조사 ▲홍보 및 교육 추진 ▲정보공개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형미 의원은 “최근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분쟁과 보증사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서구민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여 건전한 주거문화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광주 서구에는 양동, 농성동, 화정동 등 14개 지역주택조합이 추진 중이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주택조합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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