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장안1지구 조정금 원안 의결

  • 등록 2025.10.22 10: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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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위촉 위원 6명에 위촉장 수여… 토지 경계 확정·조정금 산정 마무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서구는 장안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개최했다고 22일 전했다.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인 구청장을 비롯해 임명직 위원 3명과 감정평가사·변호사·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위촉 위원 6명을 합쳐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위촉된 6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된 위원은 향후 2년간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주요 정책, 조정금 산정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게 된다.

 

또한 위원회는 장안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 및 결정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장안1지구는 2023년 11월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올해 6월 새로이 경계를 결정하고 면적이 증감된 64필지에 대해 감정평가 금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했다.

 

결정된 조정금은 부과·수령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 징수·지급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서철모 청장은 “장안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원활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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