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 등록 2025.10.22 18: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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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고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릉시는 22일 시청 2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제25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 2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차별 없는 근무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은 장애인 인식개선 전문 강사이자 '나는 장애를 극복하지 않았습니다'의 저자인 김남영 강사가 맡는다.

 

장애인 당사자이자, MZ세대인 김남영 강사는 지난 2024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대회 1위를 수상했으며, 공익광고 출연, 장애인 크로스핏 대회 3위 입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다양성’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형식적인 의무교육을 넘어 장애에 대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열띤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서은영 경로장애인과장은 “이번 교육이 직원 모두가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감과 참여 중심의 인식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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