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건축사(개발업체 포함) 간담회 개최

  • 등록 2025.10.22 20: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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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공정한 인허가 및 관·민간 소통의 장 마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화순군은 군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건축사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절차를 위한 협력 방안과 민간과의 원활한 소통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인허가 실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및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설계단계부터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민‧관 협업의 장으로 마련됐다.

 

안내 및 협조 요청 사항으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제도 시행에 앞서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으며,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에 대해 건축주가 사전에 숙지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건축사의 적극적인 안내를 요청했다.

 

또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적용 의무에 대해 안내하고, 설계도서에 미포함된 비구조요소가 준공 시 시공된 사례로 인한 검토상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설계단계부터의 반영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개발행위허가 유효기간이 허가일로부터 3년임을 안내하고, 기한 만료 전 연장 신청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간담회 말미에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타 기관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허가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에 협의 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박민종 인허가과장은 “앞으로도 건축사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건축 인허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들에게 더 나은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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