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효율적 자치법규 운영을 위해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등록 2025.10.23 1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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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효율적 자치법규 운영을 위해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천시의회는 유사·중복 규정 및 실질적 기능이 약화된 조례를 정비하고자 나섰다.

 

이번에 정비 대상이 된 조례는 ▲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천시 교통모니터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총 3건으로, 의회는 입법예고를 통해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위 3건 조례는 다른 법령과 정책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며, 존치 시 오히려 불필요한 중복 규정으로 인해 행정 혼선과 효율성 저하의 우려가 있어 정비 대상이 됐다.

 

폐지안을 발의한 송수연 의원은 “현행 제도 및 행정 여건에 맞지 않는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법령체계를 간소화하고, 실질적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행정환경 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조례를 지속적으로 점검·정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이며,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시민 누구나 해당 기간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접수된 의견은 조례 폐지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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