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 등록 2025.10.24 08: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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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법령, 거래사고 예방 교육…중개 역량 강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22일 약 750여 명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고양시 어울림극장에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각종 전세사기와 부동산 거래사고 방지, 중개대상물의 무분별한 표시·광고 금지에 대해 다뤘다.

 

또한 전세사기를 민관이 협력해 함께 예방하는 ‘안전전세 길목지킴운동’에 대한 동참을 독려하고 안내문과 동참마크를 배부했다.

 

특히 3차원 디지털지도(Gomap) 체험 전시관을 통해 중개대상물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큰 호응을 받았다. 도로명주소가 표기된 기초번호판·건물번호판·국가지점번호판 등 다양한 도로명주소 명판도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시는 복지사각지대 방지, 민간등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유의사항 안내, 불법 건축행위 예방 안내, 저소득 주민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사업 등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도 함께 홍보했다.

 

또한 시에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의 영향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과의 부동산거래 중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했다.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지난 2023년 실무·연수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는 사이버교육 6시간과 집합교육 6시간의 도합 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교육의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법 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연수교육 대상자에게 대체교육을 이수할 것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부동산 거래사고·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더 신뢰받는 공인중개사로서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 달라”라고 당부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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