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쌍용모란아파트’ 제36호 금연아파트 지정

  • 등록 2025.10.24 10: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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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시민행정신문 기자 | 천안시는 쌍용모란아파트를 천안시 서북구 제3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경우,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쌍용모란아파트는 지난달 거주 세대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 제3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서북구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기념해 현판과 현수막,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지도원 점검 활동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금연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이번 지정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공동체 문화의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연아파트를 확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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