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

  • 등록 2025.10.24 12:53:46
크게보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00여 명 참여… 법정교육 통해 투명성·책임성 강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대덕구는 24일 구청 청렴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기준과 윤리 의무, 공동주택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사항 등을 중심으로 다뤘으며, 매년 4시간 이수 의무와 실무 적용 사례를 상세히 안내했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입주민 권익 보호와 투명한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이해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교육과 함께 구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진행됐다.

 

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한 주민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정착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