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문화도시 세종, 조례 한자·외래어 추가 정비

  • 등록 2025.10.24 15: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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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11개 일괄개정 조례안 의회 본회의 통과…11월 중순 공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조례 속 한자어·외래어 등을 우리말로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이 2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법제처와 업무협약 이후 지난 3월 제9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21개 조례를 먼저 정비했고 이번에 11개 조례를 대상으로 추가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조례 개정 내용은 ‘커뮤니티’를 ‘모임’으로, ‘인센티브’를 ‘보상’으로, ‘이벤트’를 ‘기획행사’로, ‘청취할’을 ‘들을’로 정비하는 등 조례 속 한자어와 외래어 등을 우리말로 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안은 11월 중순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시와 법제처는 2027년까지 세종시의 조례의 한글화를 위해 주요 조례 속 한자어·외래어 등을 꾸준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손중근 법무혁신담당관은 “세종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글문화도시인 만큼 누구나 쉽고 명확하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올바른 한글 사용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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