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건전 재정, 조세 정의 실현

  • 등록 2025.10.24 15: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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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자진 납부 유도, 고액 및 상습 체납자 강력 징수 병행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체계적인 징수 활동에 나선다.

 

나주시는 이번 정리 기간 세외수입 체납액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자진 납부 독려와 맞춤형 체납 관리에 주력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카카오 알림톡과 안내문 발송을 통해 납부 의사가 있는 소액 및 생계형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나 분할납부를 허용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반면 고의적 납부 회피나 반복 체납 등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차량, 채권 등 재산 조회 및 압류를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체납액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전국 현금자동입출금기, 자동응답시스템, 지방세 포탈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나주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재원”이라며 “경제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 관리로 시민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납세 문화 확립과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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