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발의

  • 등록 2025.10.24 17: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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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이 24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주택에 대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통해 예상치 못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설치 지원 및 대상에 관한 사항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교육 및 관리책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정창수 의원은 “화재 안전의 책임이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사회 공공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남구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구민 화재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월 29일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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