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 속초시 영동권 ‘찾아가는 전세사기 법률상담 지원창구’ 운영

  • 등록 2025.10.26 18: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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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희망 속초 시민, 10월 30일까지 시 건축과로 접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실질적 지원을 위해 오는 11월 3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강릉시 교1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영동권 찾아가는 전세사기 법률상담 지원창구’를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속초시는 10월 30일까지 법률상담 참여를 희망하는 속초 시민을 대상으로 접수를 진행한다. 희망자는 기한 내 속초시청 건축과 건축정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11월 3일 지원창구 방문 시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를 지참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경기 침체 및 무분별한 갭투자로 인한 도내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영동지역(강릉·동해·속초·삼척·인제·고성·양양) 피해가 도내 전체의 52%를 차지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법률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강원지방법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함께 참여하는 법률 지원팀을 구성, 피해자들이 한자리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창구를 운영한다.

 

상담 내용은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법률상담(법률구조공단) △경·공매 및 임차권 등기 절차 상담(강원지방법무사회) △대항력 유지 및 최우선변제금 관련 안내(공인중개사협회) △도내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강원특별자치도) 등이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현장 상담을 시작으로 지역별 순회 상담창구 확대 운영을 검토 중이며 피해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건의를 병행해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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