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 등록 2025.10.27 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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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 증평군은 오는 30일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하고,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공장, 아파트 등 주차된 차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 과정에서는 가상계좌를 통한 현장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에 불응할 경우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한다.

 

앞서 지난 8월 28일 실시된 3분기 단속에서는 체납차량 19대의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경고장이 부착됐다.

 

군은 이번 단속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부서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내수 침체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 이번 일제 단속의 날 운영을 통해 지방세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9월 기준 증평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각각 자동차세 5억,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17억으로 총 체납액은 22억에 달한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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