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

  • 등록 2025.10.27 08: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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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음성군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군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80%까지 인하하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군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요율을 기존 5%에서 소상공인은 1%, 중소기업은 3%로 각각 조정했다.

 

감면 대상은 음성군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경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감면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계약은 감액·부과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체결한 음성군 재산관리부서로 신청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을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다”며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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