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지역 상권 활력 기대

  • 등록 2025.10.27 1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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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창군은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태기 숨빛길 골목형 상점가’를 평창군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태기 숨빛길 골목형 상점가’는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73 일원으로, 총면적 6,761㎡ 규모에 39개 점포가 포함된다. 음식점, 카페, 숙박업소 등 다양한 업종이 밀집해 있어 지역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 유입이 활발한 곳이다.

 

평창군은 향후 해당 구역을 중심으로 환경정비, 공동마케팅, 이벤트 개최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이번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계기로 평창의 골목상권이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골목형 상점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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