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건설기계 정기검사 반드시 받으세요"

  • 등록 2025.10.27 12: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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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받지 않을 경우 직권말소 및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익산시는 27일 건설기계 소유자들에게 정기검사 기간 내 검사를 꼭 받을 것을 당부했다.

 

건설기계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에도 검사받지 않으면 건설기계의 사용·운행 중지 또는 직권말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건설기계 안내문 발송은 지난 2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안내통지 주체를 검사대행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로 일원화함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자가용은 소유자 주소지로, 영업용은 사용본거지 주소지로 발송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정기검사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라며 "검사 지연으로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 검사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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