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임종국 북구의원, 저연차공무원의 안정적 정착‧조직문화 개선 제도 마련

  • 등록 2025.10.27 18: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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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저연차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조례안’ 발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종국 의원(운암1 · 2 · 3동, 동림동/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저연차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북구청 공무원은 총 64명으로, 그중 재직 기간이 3년 이하인 공무원이 33명(51.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국 의원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급증하면서 공직의 안정성 저하, 인력 부족, 업무 과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역량 강화는 물론 공직 적응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재직기간 3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청장의 책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실태조사 실시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임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공직에 적응한다면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직 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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