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주민설명회’ 개최

  • 등록 2025.10.29 0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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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남해군은 지난 27일 남해읍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이 협력하여 상권을 활성화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도와 추진계획, 지정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이 상세히 안내됐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여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했다.

 

남해군은 9월에 제정된 '남해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골목형 상점가 조성을 위해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고 전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된다.

 

이석근 경제과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상권 발전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첫 상점가 지정 이후에도 2호, 3호 상점가 지정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해군은 이번 설명회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첫걸음으로 삼고, 남해군 전체 상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칠 예정이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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