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5.10.29 11:11:15
크게보기

이의신청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산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716필지에 대한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가능하며 시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 정부24(전자민원), 우편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9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산시 토지정보과 및 웅상출장소 총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