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5.10.29 11: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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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115필지 지가산정 완료...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구군이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오는 11월 2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열람 대상 필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천115필지이며, 열람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서비스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기간 내 해당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확인 및 가격 균형 여부 등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 후 양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등록세 등)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30일 결정 및 공시될 예정이다.

 

이명옥 민원서비스과장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겠다”며 “토지소유자께서는 열람기간 내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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