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안내

  • 등록 2025.10.29 11: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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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수원시 장안구는 10월 30일 자로 76필지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원/㎡) 가격으로,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가격은 장안구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 후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발송, 팩스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토지 특성과 현황 등의 사항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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