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유경자 의원, '장수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 등록 2025.10.29 1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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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장수군의회는 제37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국희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불의 예방과 진화, 감시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산불방지 연도별 대책 수립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산불방지 활동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희 의원은 “장수군은 군 면적의 70% 이상이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불이 발생하면 피해가 막대할 수 있는 만큼, 평상시 예방과 감시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한 산불예방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체계적인 산불예방 활동 추진과 군민 안전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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