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서 특별교부세 6천만원 확보

  • 등록 2025.10.30 09: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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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창군은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60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결과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매년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것으로 중앙행정기관, 전국 지자체, 교육청 등 총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관리,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3개 분야에 대한 평가 후 5등급(가~마)으로 분류하는 제도이다.

 

군은 ‘민원취약계층 및 민원담당자 보호’, ‘민원정보 제공 및 민원법령 운영’, ‘고충민원 해결‧예방 노력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년(2023년) 평가결과 ‘라’등급에서 2단계 상향된 ‘나’등급을 획득했다.

 

이러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월 노력도 우수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은 군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실질적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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