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떴다방’피해 예방 나선다

  • 등록 2025.10.30 10: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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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허위 ,과대 광고 피해예방 교육 홍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동해시는 관내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11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 ‘떴다방’ 피해 예방을 위한 시니어감시원 활동을 실시한다.

 

‘떴다방’은 의약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 등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어르신들을 현혹하는 불법 홍보판매 행위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시니어감시원 3명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반이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점검반은 ▲떴다방 피해 예방 소비자 행동요령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구별법 ▲허위·과대 광고 피해 예방 교육 ▲올바른 식생활 지도 등 현장 중심의 교육과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용만 예방관리과장은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고가로 판매하는 불법 영업에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떴다방 등 불법 영업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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